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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 폐렴 등 합병증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 실 치사에 대하여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치료 거부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지속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을 업무상과 실 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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