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다만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접시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가 생긴 것이고 피가 나길래 피를 닦고 지혈해 준 후 피해자의 집을 나왔을 뿐이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대화가 가능하였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였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난 상처는 경미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출혈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이마에 형성된 좌 열창은 육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각이 져 있는 개방성 손상인바, 이러한 손상은 어느 정도는 날을 가진 단단한 둔기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접시에 머리를 부딪쳐 형성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TV 방향으로 넘어졌고 당시 자신은 그 반대편 방문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 따라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를 고려 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비산된 혈흔이 피고인에게 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바지에 비산 혈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