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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0 2014가합53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주무관청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7,8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2,500만원은 1999. 8. 31., 잔금 4,800만원은 1999. 10. 15. 각 지급하고 잔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999. 8. 17. 계약금 500만원, 1999. 8. 31. 중도금 2,5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9. 10.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이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 못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2002. 5. 24. 1,000만원, 2009. 10. 27. 3,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8.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의 기본재산이므로 피고는 주무관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정관변경허가 절차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데 소요된 변호사 보수 5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정관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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