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인드림스라이프는 원고에게 458,544,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B 외 1필지 지상 C건물 제2층 제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자(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인드림스라이프(이하 ‘피고 인드림스라이프’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위탁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13.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및 제1차 내지 제4차 중도금 각 119,355,270원, 잔금 596,776,390원 합계 1,193,552,74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3. 4. 30. 계약금을, 2013. 5. 29. 제1차 중도금을, 2014. 7. 1. 제2 내지 4차 중도금을 각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잔금은 입점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입점하거나 잔금을 지급한 바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피고 인드림스라이프는 2016. 7. 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어 잔금의 액수 및 지급기일에 대하여 조정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2016. 7. 8.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기지급한 596,776,350원(= 119,355,270원 × 계약금 및 제1 내지 4차 중도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