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1999. 8. 17. 소외 법인과, 소외 법인으로부터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7,8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 중도금 2,500만 원은 1999. 8. 31., 잔금 4,800만 원은 1999. 10. 15. 각 지급하고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소외 법인은 잔금 수령 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절차에 전적인 협력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법인에게 1999. 8. 17. 계약금 500만 원, 1999. 8. 31. 중도금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1999. 10.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이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으로 2002. 5. 24. 1,000만원, 2009. 10. 27. 3,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7. 16.자 2013카단2667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지원 파주등기소 2013. 7. 17. 접수 제63443호로 가처분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는 이후 소외 법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8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0. "소외 법인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