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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구상금][집37(1)민,256;공1989.6.15.(850),801]
판시사항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취지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의 적용여부(적극)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 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닌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그 지위의 성격과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이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 바, 법이 이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 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는 것 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나아가 보건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 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그 타인이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자는 비록 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위와 같은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와 그가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라는 그 지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 아닌 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와 변압기 3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중 위 변압기에 손상을 입혀 금 75,975,742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확정하고 피고가 그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한전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 변압기 3대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지급한 후 운송도중에 위와 같은 사고(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전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한전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가 규정하는 제3자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문언상 명백할 뿐 아니라 운송보험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보험계약자는 위법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전혀 보험계약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냐 자기를 위한 보험이냐의 구별없이 운송목적물이 동일하면 보험료가 동일하고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것에 그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험계약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송인으로서는 운송보험과는 별도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할 수도 있고 이 경우의 보험료율은 동일한데 만일 운송인인 피고가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책임보험에 들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터인데 운송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부당하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상법 제682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의 내용이 반드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를 제3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보험계약의 성질이나 위에서 본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 이유에 비추어 본다고 할지라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자기를 위한 보험이나 타인을 위한 보험, 또는 운송보험이나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동일하다던가 운송인이 책임보험에 들었다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보험료의 책정이나 보험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하는지 여부의 이론과는 별개의 문제이며(더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배제되는 것이라면 운송인이 하주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주 스스로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보험료율이 더 높아야 할 것이다)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것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와도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인으로서는 단순히 하주가 입을 손해의 전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하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고 스스로의 손해배상책임의 전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책임보험에 가입하기만 하여도 될 것이고 두가지 경우에 모두 대비하고자 한다면 하주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보험자와의 사이에 대위구상권불행사의 특약을 하던가 배상책임부담의 특별약관을 붙이는 등(보험료를 더 주고라도)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을 선택하여 그 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경위, 보험료의 출처, 보험약관의 내용 등을 밝혀서 피고의 책임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험자대위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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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4.선고 87나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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