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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2.19 2018고정13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00:25 경 충주시 D에 있는 ‘E’ 맞은편에서 일행인 B, F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근처를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C(16 세) 이 엉거주춤 한 자세로 걸어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포경 수술 했냐

”라고 말하며 놀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고 흔들며 빨리 가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C의 친구인 피해자 G(16 세 )에게 “ 니들이 도와주러 왔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리고, “ 인사를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일행인 피해자 H(16 세) 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코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등의 일행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사과를 요구하며 따라오자, 피고인은 “ 이 새끼가 ”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찍고, 이에 피해 자가 도로 중앙 쪽으로 도망을 가자, F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 및 팔 등을 잡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고 도로 가로 끌고 온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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