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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17 2015가합535
토석채취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석채취 허가의 종전 명의자였는데, 대표권 없는 E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토석채취 허가명의자 변경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에 토석채취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군산시가 원고 대표이사 자격 보완을 요구하여 역시 대표권 없는 F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5. 2. 25. 토석채취 허가명의자 변경동의서를, 2015. 3. 31. 토석채취 허가 양도계약서를 군산시에 제출함에 따라 위 토석채취 허가의 명의자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E와 F에 의해 위 토석채취 허가의 명의자가 피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토석채취 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토석채취 허가는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이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토석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허가명의자나 변경허가명의자는 그 허가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가명의자 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허가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둔 것도 아니며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권리 내지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소로써 토석채취 허가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8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경업자로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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