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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5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인 및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까페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동작구 C 부근 상호불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누나인 피해자 B에게 ‘친정어머니 E이 대구 달서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투자금 980만 원을 입금하면 매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 업소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계좌로 9,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K 메신저로 ‘시아버지에게 1,500,000원을 드려야 하는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 친정어머니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지분이 있는데 1,500,000원을 빌려주면 지분을 정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지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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