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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2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활동비를 받더라도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였고, 대구 수성구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사실이 전혀 없어 수성구청의 지입차량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3.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운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지입차량 1대를 소개해 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원, 같은 해

6. 17.경 500,000원, 같은 해

6. 22.경 1,000,000원, 같은 해

8. 22.경 5,0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7,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국무총리실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E을 대구 수성구청 기능직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청 기능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청소일을 해보겠냐.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서울에서 국무총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차 서류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력서 2통과 1,500,000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0.경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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