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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1080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749,308원과 그 중 3,415,576,425원에 대한 2010.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06. 10. 2. 주식회사 일등건설(이하 ‘일등건설’이라 한다)에 이자율(연체이자율) 연 8.27%(연 18%)로 정하여 주택자금 150억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일등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0. 9. 24. 현재 위 대출금채무 중 원금 3,415,576,425원과 미수이자(지연손해금) 4,073,172,883원 합계 7,488,749,308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7,488,749,308원과 그 중 원금 3,415,576,425원에 대하여 2010.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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