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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2.05 2019나22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파레트를 화원(화재, 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공장 내에 안전하게 적재하여야 하고, 만일 야적장에 적재한다면 이 사건 파레트를 원고 공장 담장 가까이에 야적하지 않고, 피고 또는 주변 공장관계자들이 피운 담배꽁초로 인해 목재 파레트에서 발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비하여, 이 사건 파레트 주변에 소화기, 방화벽, 자동소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장 담장에 야적해 두는 톱밥이나 파레트를 원고 담장과 좀 띄워서 야적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무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이 사건 목재 파레트 및 톱밥 자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함으로써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파레트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확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의 확산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령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갑 제4호증의 3)에 "이 사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 피고 진입로 주변 마당에 다량의 이 사건 목재 파레트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주변공장인 원고 사업장의 담장(경계)에 파레트를 쌓아둔 것이 있었던 점, 인접 건물과 파레트 사이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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