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5,776,54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천안시 동남구 E 지상 세면브럭조 농가주택 84.06㎡(이하 이 사건 연소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에 거주하던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자녀로 이 사건 연소건물에 거주하던 자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연소건물 옆에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화재건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와 부부 사이로,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화재건물에 거주하던 자이다.
나. 화재의 발생 2018. 2. 10. 09:51경 이 사건 화재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연소건물로 옮겨져 이 사건 연소건물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체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의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소방서의 화재감식 결과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현장 도착시 이 사건 화재건물 후면에서 발화된 화재가 옆 건물인 이 사건 연소건물로 확대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건물 후면에 설치된 화목보일러(이하 이 사건 화목보일러)가 심하게 소실되고 주변에 종이, 나무 파레트 등 다량의 가연물이 발견된 점, 피고 C가 2018. 2. 10. 05:00경부터 이 사건 화목보일러를 가동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화목보일러 가동 중 생긴 불똥이 주변에 있던 종이, 나무 파레트, 목재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라.
피고 C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 C는 2019. 1. 15. 이 사건 화재건물 뒤편에 설치된 화목보일러를 가동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실화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