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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67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주식회사 섬유공장에서 위 공장 창고의 원단적재 및 원단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파레트 등을 관리하는 관리직 과장이다.

원단을 적재할 때 사용하는 파레트가 노후되어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파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원단이 무너져 내려 인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파레트를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의 우려가 있는 파레트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파레트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노후된 플라스틱 파레트를 사용하여 원단을 적재하였고 위 공장의 통경작업(원통형의 빔에 감겨져 있는 수천가닥의 실을 수천 개의 바늘이 있는 종광에 일일이 꿰는 작업) 도급자인 피해자 C(여, 52세)이 2012. 12. 16. 16:30경 위 공장 창고 내에서 적재된 원단과 밀착되어 있던 빔을 앞으로 굴려낸 후 빔과 적재된 원단사이에서 빔의 비닐포장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노후된 플라스틱 파레트가 원단의 무게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 접합 부분이 떨어져 원단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무너진 원단이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6. 18:25경 경산시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 및 변사자의 시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회사 차원에서 유족들에 대하여 도의적, 물질적으로 예를 다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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