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C, D) 와 공모하여 2017. 7. 14. 경 서울 E 지하 주차장에서 F( 중국 국적) 가 면세점 판매용으로 반입하여 법령상 외국 물품으로 취급되는 중국산 담배 64 박스 (32,000 갑 )를 세관의 신고 없이 밀수입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F로부터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밀수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A 메모, - 핸드폰 화면 출력물
1. 고발서
1. 반송 담배 밀 반입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보세 운송 승인 서편 철), - 보세 운송 승인 신청서 및 반송신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확보), - 차량정보 조회, -CCTV 영상 자료 캡 처 사진( 평 택 O), - 구로 CCTV 영상 자료 캡 처 사진 (E)
1. 수사보고( 통신자료 및 압수영장 집행보고 등), -D, A 통화 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 범칙 물품 가격 산정), - 양도 양수 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4조 제 1 항 제 1호, 제 269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 추징 액 189,568,000원) [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상의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 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 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