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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0 2017노291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본문은 같은 법 제 269조 제 2 항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물품은 이를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282조 제 3 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소정의 추징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몰 수의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C, D 등이 밀수입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건고추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적이 없고, 위 건고추의 처분에도 관여한 적이 없어,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본문 소정의 몰수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조 제 3 항 소정의 추징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 D 등이 밀수입한 원심 판시 건고추 중 이미 몰수된 건고추를 제외한 나머지 건고추 267 톤에 대한 추징 액을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배임 수재 범행으로 인한 추징 액과 합산한 가액의 추징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세법 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 장 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 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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