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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8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5. 0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20세,여)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2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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