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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0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8:1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선 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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