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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08:30경 김포공항에서 신논현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 뒤에 접근하여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벼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의 사건 당시 착의 상태 및 가방 위치 사진 (수사기록 43-44쪽) [피고인은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장갑을 낀 채 한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사람들에게 떠밀려 피해자와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자연스러우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당시 두꺼운 외투를 입어 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비교적 몸에 밀착되는 코트를 입고 있었고, 수사기록 44쪽 반면 피해자는 패딩 잠바를 손에 든 채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팔 니트와 치마레깅스를 입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16쪽 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체 부위의 접촉을 통한 추행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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