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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2고단18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8.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닫힌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4.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절취 금액 중 11만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범행 수법의 위험성,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을 회피하다가 연락을 두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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