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대전 중구 D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소유 대지 또는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3. 10. 2. 대전 중구 C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소유 대지 또는 피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각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기 전에 각 건물은 대지 경계선 위에 서로 연결되도록 구조가 변경되었고, 원고 소유 건물 1층에서 원고 소유 건물 2층으로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와 계단은 폐쇄되었다.
그 결과 피고 소유 건물의 1층 출입구(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이하 ‘이 사건 출입구’라고 한다)로 들어가서 별지 도면 표시 ‘다’부분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를 통해 피고 소유 건물 1층을 지나 원고 소유 건물 1층 뒷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고,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을 통해 피고 소유 건물 2층을 지나 원고 소유 건물 2층으로 접근할 수 있 수 있게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조 변경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이 불법 구조 변경된 건물로 관리되고 있어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원고와 피고 소유 각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부위 및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출입구, 통로, 계단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 건물의 전 소유자는 원고 소유 건물의 전 소유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출입구, 통로, 계단의 사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