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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1 2017가합387
계단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부터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도면 ㄱ, ㄴ, ㄷ, ㄹ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8. C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토지와 그 지상 2층짜리 건물(별지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접수 제760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천안시 동남구 E 토지 및 그 지상 2층까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이다

(이하, 위와 같은 이 사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을 ‘원고의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피고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의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단 사용에 관한 약정 1) 원고나 피고의 건물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건물 중간에 위치한 하나밖에 없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은 별지도면 ㄱ, ㄴ, ㄷ, ㄹ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으로서 원고의 부동산에 위치하고 있다. 2) 이에 피고는 2013. 7. 10. C와 사이에 2013. 7. 1.부터 이 사건 계단의 사용료로 연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사용료를 80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2013. 7.과 2014. 7.경에는 각 1,000,000원을, 2015. 7.과 2016. 7.경에는 각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C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위 C와 피고 사이의 계단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단이 피고의 부동산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사용료 반환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7. 3. 9. 피고가 선납한 계단사용료 중 2017. 3.부터 2017. 6.까지의 사용료 27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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