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기계 톱날 제조ㆍ소매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함)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과 사이에 ‘BLM ADIGE TWINCUT’ 이라는 자동 톱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함 )를 247,500,000원에 매도하되 2018. 12. 10.까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지급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약대로 피해 자로부터 2018. 5. 25. ~ 2018. 5. 31. 계약금 77,000,000원 중 정산 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54,694,000원을 2회에 걸쳐 지급 받고, 2018. 9. 21. 100,0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도 기한 인 2018. 12. 10. 을 넘어 1년이 지나기까지 인도 이행을 하지 못하면서 피해 회사에 계약에 따른 잔금 70,500,000원에서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500,000원만 잔금으로 지급 받기로 피해 회사와 합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4.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 E에게 ‘ 기계 설치가 지연된 점 등을 감안하여 잔금 65,500,000원 중 35,500,000원을 할인해 줄 테니 남은 30,000,000원을 미리 지급해 달라, 잔금을 이탈리아 회사로 입금해 주어야 이 사건 기계를 선적할 수 있어 기계를 공급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이탈리아 F 제작사에 20% 의 제작대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87,200유로( 한화 1억 2,000만 원 상당 )를 미지급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B는 직원 급 여가 체불되는 등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약 5억 원 이상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잔금 30,000,000원을 받더라도 그 돈만으로는 위 F 사로부터 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