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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5332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 피고에게 중고 와핑기 8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함)를 대금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였고, 2017. 1.경 전체 기계 중 3대를 인도하였고, 2017. 5.경 나머지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경 원고에게 대금 중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 갑 1호증, 증인 A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5,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타에 매각하였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기계를 타에 매각하지 못하였으니 잔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를 타에 매각하였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어(노후와 부식으로 작동불가) 계약목적인 재판매를 하지 못할 정도이고 이를 수리하려면 기계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를 매도할 당시 에 위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재판매)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에 따른 잔금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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