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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19578
부동산 매매 잔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9.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 아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구미시 D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25,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원고 명의의 대출금 3억 원을 피고가 승계하며, 잔금 295,000,000원은 2017. 5. 23.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총 15개의 원룸으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인데,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각 원룸의 임대현황을 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3억 원을 승계하였으며, 2017. 5. 23. 잔금 중 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인도받았다.

피고는 2017. 5. 23. 나머지 잔금 55,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현재 공실인 E호의 보증금 상당액인 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장래 E호에 관한 임대가 완료되면 위 5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기한은 2017. 12. 31.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중 2018. 1. 3. 30,000,000원, 2018. 3. 9. 9,000,000원 등 합계 39,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 제4항은 ‘매도건물의 중대한 하자(균열, 누수, 붕괴 등) 발생 책임보수기간은 잔금일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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