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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32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전봇대에 부딪히고 넘어진 사실은 쌍방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D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이후 치아탈구 치료를 위해 동네치과에 갔다가 턱골절사실을 알게 되었고, 동네치과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F병원에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로 자신의 얼굴(머리)을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해 비교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아랫입술 안쪽이 찢어져 있었던 점, 그리고 사고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증상과 진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하악 정중부) 및 치아탈구(하악 우측 제1소구치, 제1대구치)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비록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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