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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471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1행의 ‘2010년경’을 ‘아래 라.항에서 보는 이 사건 각 대출 전인 2010년경’으로 제3쪽 제10행의 ‘을 1호증’을 ‘을 1, 3호증’으로, 같은 쪽 끝에서 세번째 행의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채권’으로 각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업무협약 제3조 제2항이나 신의성실 원칙 등에 따라서 피고에게 포괄청산의무 즉, '피고가 현대건설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고, 원고들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및 현대건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청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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