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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40277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쪽 표에서 보는 이 사건 도급계약 1.3조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한다.’를 ‘도급인에 의해 제공된다.’로, 제5쪽 제18행의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제6쪽 제11, 12행의 ‘원고 C과 L 사이에’를 ‘L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로, 같은 쪽 제13행의 ‘51:49로 배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49(원고 C):51(L)로 배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로 각 고치며,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해고나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1, 3, 17, 20, 22, 24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피고가 원고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계속되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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