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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8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드 1장 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9. 15. 16:00 경 서울 은평구 C 오피스텔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받고,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초구 소재 남부 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로 체크카드를 받은 후 2015. 9. 16. 10:00 경 서울 은평구 지하철 연 신 내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D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 1 장 및 E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6. 17:00 경 서울 은평구 연 신 내역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G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받은 후 2015. 9. 17. 10:00 경 서울 은평구 연 신 내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F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34, 38)

1. D 계좌 거래 내역

1.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D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에 따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E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에 따른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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