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9:00 경 서울 은평구 녹 번로 37-7 인근 중심 교회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2018. 7. 20. 10:00 경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