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2 2020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3:50경 목포시 원산로에 있는 연산초등학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대박길에 있는 목포IC 20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결과회보(혈액)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