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22:30 경 인천 동구 만석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도 진로 186번 길 48 괭이 부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23%) 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