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의 B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준설 모래를 사용하여 순천시 C 일대에서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야적장에서 보관 중이던 준설모래 중 6,500㎥가 사라지자 이를 확인하던 B 직원인 소외 D은 원고의 실제운영자인 E에게 이 사건 야적장에 있는 준설모래를 더 가져간 것인지를 추궁하였고, 위 E은 소외 D과의 합의 하에 원고가 1,997㎥를 더 가져간 것으로 하기로 하고 허위로 확인서(을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B는 2016. 1.경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배정된 준설모래를 과다 사용하였으므로 39,144,600원을 변상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2016. 2. 4. 위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B 직원인 소외 D은 부족한 모래량을 모래반출업체, 반출량 등을 제대로 조사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약 6,000㎥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원고의 실제 운영자 E은 발주처의 담당 직원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이 사건 야적장에 반입, 반출된 모래양을 계산하면 그 보다 더 적은 양에 불과하다.
마.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변상금은 D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소장 부본 송달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운영자인 E이 D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위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