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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4누6667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의

다. (1) ‘정당한 사유의 존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도로법상 무단점용 여부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는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단지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변상금이 원래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가짐을 감안하여 비록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참조). 그 후 구 도로법이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2.부터 시행되면서부터 제94조의 단서를 신설하여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이러한 취지는 도로법이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도 해당 조문만 제94조에서 제72조로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라고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도로점용자가 그 점유나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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