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장녀이고, 피고는 C의 차녀이다.
나.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2.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제18362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9.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제15833호로 '2017. 9.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C는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