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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5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C 답 45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1. 4.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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