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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48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강원 홍천군 E 답 1,46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9. 4.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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