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부(적극)
결정요지
사립학교의 학교회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21조의 규정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학교법인 명의의 예금채권 중에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채권자가 그러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 제29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 제13조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6조 , 제21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9조
재항고인
학교법인 서원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학교법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96나1505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7. 1. 31. 위 법원에 재항고인이 주식회사 충북은행 서원대학교 출장소에 가지고 있는 보통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1997. 2. 1.자 97타기307, 308호로 위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압류 $추심채권인 위 예금채권 중에는 재항고인 산하 서원대학교 학생들이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입하여 예치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금원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위 예금채권은 재항고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어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 정관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등을 기본재산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예금채권이 이러한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가사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매도 및 담보의 제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매매, 증여, 교환 등 일정한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과 같은 기본재산의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기본재산에 속한다고 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제1항), 학교의 회계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각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제4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제6항)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3조는 교비회계의 세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의 수입으로 하고(제1항),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며, 또한 같은 법 제33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제6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제2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 등은 모두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1991. 5. 20.자 91마229 결정, 1996. 12. 24.자 96마1302, 30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예금채권 중에 재항고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의 채권자가 그러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위 법령 등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의 위 참조판례들의 견해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위 예금채권이 법령상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라는 사유만으로 재항고인의 기본재산으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재항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위에 밝힌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29조나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