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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8.자 99마2815,281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1999.10.1.(91),1933]
AI 판결요지
1999. 1. 21. 개정되어 원심결정 후에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판시사항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시행되기 전에 발령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위반되는 압류명령의 적부(부적법)

결정요지

1999. 1. 21.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그 시행 전에 발령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학교법인 아신학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설치·경영하는 금성환경전문대학이 제3 채무자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나주지점에 예치한 이 사건 예금채권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의 수입에 해당하는 수업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1999. 1. 21. 법률 제5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1심이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99. 1. 21. 개정되어 원심결정 후에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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