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립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이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립학교법 제29조 가 효력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 규정하는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 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학교법인 남산교육재단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84가합1816호 퇴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채권액 금 13,759,230원)에 기하여 같은법원 85타3573, 3574호 로 위 학교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진 피고은행 대구지점 보통예금 구좌번호 (구좌번호 1 생략) 및 (구좌번호 2 생략)으로 각 예금된 예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같은법원이 1985.4.26.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고 그 결정정본이 같은달 27. 10:50경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각 예금은 위 학교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인 소외인이 위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한 것으로서 위 추심명령송달시까지의 그 각 예금잔고는 합계금 6,790,077원(6,782,357+7,720)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예금은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견해( 당원 1974.7.16. 선고 73다174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