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시 C 임야 1,098㎡를, 별지1 도면 표시 1, 2, 3,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초 광주시 C 임야 1,098㎡(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위 부동산과 인접한 광주시 D 전 784㎡(이하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경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의 경계를 별지2 도면과 같이 정리하기 위하여 각 부동산 중 37㎡를 교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교환계약서 (갑) B (을) A 위 당사자간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B 소유 경기도 광주시 D 전 784㎡ 이전할 지분 : 784분의 37 제2조 A 소유 경기도 광주시 C 임야 1,098㎡ 이전할 지분 : 1,098분의 37 제1조에 게기한 B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기 지분을 A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에 게기한 A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기 지분을 B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제3조 이전할 지분은 별지 도면 이 사건의 별지2 도면 과 같으며, 향후 분필절차를 완료하여, 이전받는 자의 명의로 단독소유가 될 수 있게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로 한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3. 5. 30. 인접 부동산 중 37/784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37/1,098 지분에 관하여 각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의 경계를 별지2 도면과 같이 분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별지2 도면을 분할측량 성과도로 표시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