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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8 2018가단91557
교환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교환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6. 11. 3.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갑)B는 제2조에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아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주식회사 A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 번 면적(㎡) 면적(평) 단가(평/원) 금액(원) 기 타 파주시 C리 D 2,905 879 278,300 244,650,000 E 120 36 278,300 10,000,000 F 123 37 278,300 10,300,000 G 537 163 750,000 122,250,000 H 80중44 13 200,000 2,600,000 I 16중3.7 1 200,000 200,000 1129 390,000,000 제2조 (을)주식회사 A은 제1조에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아래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B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회원권) J리조트 브론즈 VIP(회원번호 : K) 특약사항 계약일에 교환자(을)주식회사 A은 교환자(갑)B에게 금사천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금원 삼억오천만원(₩350,000,000)과 회원권 J리조트 브론즈 VIP(회원번호 : K 대금 오백만원)은 경기도 파주시 G의 인허가 완료후 10일 이내에 교환자(을)주식회사 A은 교환자 (갑)B에게 지급하고, (갑)B는 교환자(을)주식회사 A에게 소유권이전을 서류 일체를 교부키로 한다.

(단, 1.교환자(갑)은 교환자(을)에게 토지상의 지장물(분묘등)은 잔금지급전까지 책임지고 명도키로 한다. 2.교환자(갑)은 교환자(을)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협조키로 한다. 3.교환자(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교환자(갑)은 이에 대하여 협조키로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원고는 2016.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2017.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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