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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145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대 13㎡ 및 D 대 7㎡에 관해 각 2014. 7. 16. 교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6월경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서부지사를 통해 원고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E 대 562㎡(이하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을 적기로 한다)와 피고의 소유인 G 대 469㎡ 등 인접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현황 등을 측량했다.

당시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H에게 지적측량 의뢰 및 현장 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나. 위 측량결과에 기초하여 2014. 7. 25. E 대 562㎡는 E 대 543㎡와 I 대 19㎡로, G 대 469㎡는 G 대 449㎡와 C 대 13㎡, D 대 7㎡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제1조 피고는 제2조에 기재한 다음의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 광주 광산구 F 제2조 원고는 제1조에 기재한 다음의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 광주 광산구 F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원고, 피고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14. 7. 16. 1) 부동산 교환계약서(을 제1호증의 1,2, 이하 ‘이 사건 제1교환계약서’라 한다

부동산 교환계약서 제1조 원고는 제2조에 기재한 다음의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 광주 광산구 E 대 562㎡ 중 다 19㎡ 제2조 피고는 제1조에 기재한 다음의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인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 광주 광산구 G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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