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 06: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5:5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배우자인 위 D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D의 이마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소주병을 들어 D을 계속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D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