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 B, C, C의 친형 D은 ‘E’ 조직원이다.
C은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 ‘2017. 1. 19. 04:5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이란 상호의 주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H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뒤 그 옆에 있던
I와 공동하여 H을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 등을 가하였다’ 라는 내용의 특수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H은 피해자로서, J, K은 목격자로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각각 채택되었다.
B은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C의 위 특수 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된 H, J로 하여금 ‘C 이 맥주병으로 H을 때리지 않았다’ 는 취지로 거짓 증언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과 B의 J에 대한 위증 교사] B은 2018. 1. 8. 경 J의 친구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J 로 하여금 ‘C 이 맥주병으로 H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게 하라.
” 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J의 증인 신문기 일인 2018. 1. 9. 오전 경 J에게 전화하여 “B 이 너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같은 날 13:00 경 B, J를 만 나 D을 만나러 가는 도중 B의 차 안에서 J가 듣는 가운데 B에게 “ 내가 형이 시킨 대로 J에게 말을 다 해 놓았다.
J는 야무진 아이이니 법정에서 말을 잘 할 거다.
”라고 말하고, 이에 B은 J에게 “ 법정에 가서 C이 맥주병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H이 넘어지면서 맥주병으로 깨진 것으로 증언을 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으며, D은 광주 광산구 소재 상호 불명의 카페에서 J에게 “B에게 들은 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된다.
”라고 말하여 J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J는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2017 고단 3397호 L에 대한 특수 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