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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1 2016고단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9. 06:56 경 태백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함 백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30. 17: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2: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 교회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영월 교도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오르막 도로로 전방에 피해자 H(39 세) 가 술에 취해 1 차로 도로 가에 엎드려 누워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의 제 3 뇌신경 마비, 약 20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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