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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나13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0. 10. 14. 원고가 4,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의 차량에 내비게이션 1대를 설치해 주고, 4,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차량에 내비게이션 1대만 설치해주었을 뿐 무료통화권은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종전과 같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원에서 내비게이션 1대의 가액(800,000원)을 공제한 3,200,000원(= 4,000,000원 -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계명로직스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직원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계명로직스로부터 4,0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계명로직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된 사실, 같은 날 ㈜계명로직스의 직원인 피고는 원고의 차량에 시가 80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를 설치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청구가 위 약정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불법행위(원고는 피고가 무료통화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를 원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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