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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338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5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매월 1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으로 2018. 8. 13. 650,000원, 2018. 10. 12. 800,000원, 2019. 1. 12. 800,000원 합계 2,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는 2019. 3. 25.경 “매월 10일날 65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해서 조금씩 달마다 미납된 차임을 지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짐을 빼고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 측에게 퇴거 의사가 없으며 차임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 소유 물품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0.까지의 미지급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원(= 650,000원 × 10월 - 기 지급한 차임 2,250,000원 -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점유자로서 차임 등 지급을 약정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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