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5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매월 1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으로 2018. 8. 13. 650,000원, 2018. 10. 12. 800,000원, 2019. 1. 12. 800,000원 합계 2,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는 2019. 3. 25.경 “매월 10일날 65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해서 조금씩 달마다 미납된 차임을 지금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짐을 빼고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원고 측에게 퇴거 의사가 없으며 차임을 밀리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들 소유 물품들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6. 10.까지의 미지급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원(= 650,000원 × 10월 - 기 지급한 차임 2,250,000원 -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 점유자로서 차임 등 지급을 약정한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