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07 2016가단3708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