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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3.07 2016가단3708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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