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8 2020가단6687
임차보증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12,6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0. 12. 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